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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50%라고 봐야 해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후 상속세 납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을 정도이며 꾸준히 상속세 개정과 관련한 말이 나오지만 자칫 부자 감세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정은 불투명하다.
그런 가운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 없이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절세법과 관련한 책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바도 있고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상속과 증여를 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아낸 것으로 무엇보다도 국세청의 룰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절세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믿고 볼 수 있는 책이다. 소위 카더라든가 아니면 긴가민가 하는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세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있고 자칫 잘못해서 탈세로 추징금 폭탄(까지 되려면 거액이 오가야 겠지만)까지 가지 않도록 구석구석 잘 알려준다.
상속과 증여는 물론이거니와 평소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칫 증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세금 없이 어디까지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안전한 방법은 물론 법인을 활용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사실 부모님의 사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때문에 그 부동산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책은 무려 세금 없이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는 법이 있다니 정말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세상이구나 싶어진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면 부동산 구매를 할 때일텐데 이 책에서는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통장에서의 현금 입출금과 관련한 이야기나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있어서의 절세 방법도 알려준다.
사실 보통 사람의 경우 세무조사라고 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이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고 세금 납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모르지 않을 국세청 홈택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니 이 책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절세 이상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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