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질 - 현대 과학이 외면한 인간 본성과 도덕의 기원
로저 스크루턴 지음, 노정태 옮김 / 21세기북스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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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이 첨병에 섰다.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chatGPT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식과 정보일까.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진 않을 터.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은 리처드 도킨스 ‘밈’ 이론 등 생물학적 인간론은 물론 공리주의와 도덕적 문제로 환원시킨 피터 싱어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존재를 규명한 존 롤스까지 치열한 논쟁을 거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성에 대해, 타인과의 관계, 현대 윤리학의 오해, 신성한 인간적 삶에 대해 고민한다. 물론 정답이 없어 가능한 질문들이다. 아니, 질문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경고다. 대개 인간의 본질은 생각보다 높이 평가하기 힘들다. 그 평가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가 본질을 흐리게 하는 대부분의 원인이다. 단단한 합리화, 논리적 착각 속에서 비판과 비난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2013년 프린스턴대 특별 강연 내용이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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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드레의 창
정필운 지음 / 드레북스 /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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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법을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이다. 조직적인 범죄 중에서 공동체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내란이다. 한 개인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그 졸개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 대가릴 풀어주는 사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4월 4일 현재 상황이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죄로 기소되어 이미 구속된 자를 풀어주는 대한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지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다. 입법 기관에 속한 자들, 사법 기관에 복무하는 자들의 법 적용과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정교한 논리와 법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다.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자가 탄핵 결정을 수용하라고 종용한다. 사람마다 낯의 두께가 다르다. 내로남불과 인지부조화 극복을 위한 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 적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이룬 적도 없다.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정필운의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을 읽다가 책 내용과 무관하게 법 밖의 사람, 즉 범법자가 아니라 법을 창조, 활용, 판단하는 자들을 떠올렸다. 법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아 채택한 고육지책이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다. 더구나 경찰, 검찰, 법원의 구성원들이 가진 권한과 의무를 무겁게 따져야 한다. 법 밖의 사람은 범법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할 수 없다. 정교한 논리와 합리적 이성으로 시대적 합의를 반영한 법이 만들어지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은 언제든 변화, 조정 가능하다. 다만 언제든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적용과 판단 앞에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한다. 물론 그들과 동기화 되어 자신의 사회, 경제적 계급과 무관하게 이성을 잃는 정치 집단은 예외다. 준엄한 심판과 발본색원으로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와 그 잔당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반민특위 해산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의 교훈은 현실을 압박하고 과거가 현재의 목을 조른다.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바로 현재의 선택은 그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저자는 법의 기본,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인과 사회, 사회계약론, 법의 목적과 적용 등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의 법 이야기다. 교양 수준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제목이 함의하는 바가 크다. 법의 안과 밖은 앞서 말한 대로 선량한 시민과 범법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다. 오래 전 김두식이 지적한 대로 『불멸의 신성 가족』들이 구축한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한다. 묵인과 방조, 외면과 무관심은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뼛속까지 정치적인 개인들이 모여 이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참담하나, 아주 조금씩 느리더라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헌재의 정치질도 끝난 모양이다. 이제 곧 11시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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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사는 세계 - 책, 책이 잠든 공간들에 대하여 페트로스키 선집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 정영목 옮김 / 서해문집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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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부터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주일에 한 권씩 1년에 50권, 70세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는다면 60년간 겨우 3,000권이다. 책이 그렇다. 공부도 그러하다.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패배 의식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은 태도나 예의가 아니라 절망적 필연이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3년에 1만 권을 읽었다는 무의미한 자의 자기 자랑을 제외하면 선구안의 중요성이 더더욱 절실해지기 마련이다.

어쩌다 책을 가까이 한 자들은 책에 관한 책을 놓지 못하고 남의 서가에 꽂힌 책등을 흘깃거리거나 읽은 책 목록을 기웃거리거나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탐닉한다. 헨리 페트로스키는 책이 사는 세계, 즉 ‘책꽂이’ 이야기로 책 중독자들을 매료시킨다. 북엔드부터 도서관 서고에 이르기까지 책이 놓인 자리와 방법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그대로 책의 역사이자 인류의 지적 탐험기에 가깝다. 두루마리 파피루스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책까지 발전 과정은 문명 발달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책등이 보이게 책을 세워 꽂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다. 도서관의 설계와 책꽂이의 설계와 서고의 수서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덕후들의 뒷담화에 가깝다. 전혀 ‘안물안궁’인 사람들에겐 폭력에 가까운 책일 수도 있겠다.

근대 이전까지 책을 읽고 쓰는 사람은 한정적이었며 일종의 계급적 특권에 가까웠다. 읽고 쓰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식이 권력이었던 시대를 기억조차 못하는 세대다. 차고 넘치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모두 읽고 누구나 쓰는 시대다. 그래서 책이 사는 세계는 오히려 향수에 가깝다. 물성을 가진 책은 얼마나 유지될까. 마치 종이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종이책을 들고 읽는 사람은 특별한 취미를 가진 소수로 분류될 날도 멀지 않았을까 싶다.

책에 미쳐도 평생 겨우 몇천 권이 전부다. 코끼리 뒤꿈치를 더듬다 끝난다. 분야별로 줄기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덤벼들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짧다, 인생이. 알라딘의 ‘so many books, so little time’이 새겨진 굿즈로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 외엔. 그래도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일독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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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연 정암고전총서 플라톤 전집
플라톤 지음, 강철웅 옮김 / 아카넷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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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가 가시기 전 다시 술자리에 앉은 아재들은 전날 과음을 핑계로 술잔을 앞에 놓고 치열한 드립 대결을 펼친다. 사랑에 관한 철학적 논쟁 혹은 에로스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혹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각자의 시선들. 우리는 여전히 ‘사랑’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 사물과 자연에 대한 사랑, 학문과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분야는 차고 넘친다. 뿐만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대한 사랑, 출세와 성공에 대한 사랑 등을 포함해서 그 모든 관심과 열정과 집착과 몰입을 통칭해서 사랑이라 부른다. 사랑 아닌 것이 없다.


이성애가 본능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로, 당대 아재들의 소년 동성애 옹호를 위한 기나긴 변명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미소년들을 향한 아재들의 욕망(에로스)과 기나긴 논박을 위해 벌인 ‘심포지엄Symposion’은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아폴로도로스가 향연에 참석했던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니 기억의 오류는 물론 오해와 합리화도 곁들여졌을 터. 플라톤이 기록한 향연의 내용은 결국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대화를 향해 나아간다.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아리스토파네스, 에뤽시마코스, 아카톤의 이야기는 에로스의 기원과 유래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부조扶助, eranos에 해당한다.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점검하여 에로스에 관한 진지한 성찰에 이르는 주제 토론은 흥미진진하다. 앎이 아름다움이다. 에로스를 넘어 절제와 정의와 용기를 지나 아름다움을 향해 걷는 인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인생은 진선미眞善美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분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의도에 부합하는 듯 진한 여운을 남겼다. 우리는 끊임없는 탐진치貪瞋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다수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허무는 자기 삶의 지향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남녀 간의 에로스를 넘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려는 기원전 아재들의 철학적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어렴풋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아마 일요일 저녁에 모인 사람들 마음속에 똬리를 튼 각자의 욕망이 아닐까 싶었다.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서경덕도 아니고 알키비아데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소크라테스라니! 플라톤의 의도가 무엇이든 욕망을 절제하라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에로스는 아름다운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정의가 그렇다. 에로스가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는 단계를 지나 절제와 정의를 위한 용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그곳에 이르지 못해도 못해도 좋다. 그 어딘가,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호기심과 질문, 그것을 향한 탐구와 열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오늘-여기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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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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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계가 망가지는가.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그 관계를 유지, 개선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각자의 욕망과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 연인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방전은 동서양을 망라한 고전의 화두다. 정치와 경제, 전쟁과 평화, 행복과 미래가 모두 관계망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한 기대와 요구, 인간에 대한 예의, 관계 형성의 의지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는 유지, 발전되거나 무너지고 단절된다.

이와 유사한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다수의 뜻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무시하거나 집단 착각에 빠진 상태 등을 예외로 한다면 ‘국론 분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의 생각이 ‘통일’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사회를 좀먹는 태도는 분열이 아니라 절멸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는 맹목,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착각, 누가 되든 너만 아니면 된다는 증오, 특정인과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가 폭력과 제노사이드를 탄생시킨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조슈아 컬랜칙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Democracy in Retreat』에 설명했지만,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How Democracies Die 분석했다. 2018년 출간된 미국 이야기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놓여 있다. 양당 체제가 굳건하고 국가의 기원과 출발부터 다르니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는 건 매우 곤란하지만, 헌법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현실을 톺아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공식적 규범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짚어낸다. 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존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실패한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읽을 수 있다.

1973년 피노체트 육군 참모총장이 아옌데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도 아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결정한 비공식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들은 이것을 연성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칠 때 최소한의 완충 장치가 법률이다.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자들도 형법과 민법으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논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종교와 결합한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곁들여져 ‘설마’가 등장했다. 전설에나 등장하는 ‘해태’상이 놓여있는 광화문에 서로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반지성과 무지가 넘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목소리들일까.

법과 정치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연성 가드레일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각자의 법률 해석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에는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은 지켜야하는 게 아닌가. 그걸 마음대로 해석, 조정 가능하다는 오만과 만용이 민주주의를 망가지게 한다. 물론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는 주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데 부끄러움의 원인이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돼 있다는 시니컬한 조언은 아주 오래 전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말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기사도 있으니 출처보다 그 말의 진의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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