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 둘만 모여도 의견이 갈리는 현대사 쟁점
박태균 지음 / 창비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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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를 주제로 여러 외국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약탈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위안부문제나 징용 문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 그 시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향수를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크게놀랐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쯤에 ‘왜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은 경제성장을 했느냐‘라는 주제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함께했던 중국 유명 대학의 교수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했고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겪지 않았기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식민지경험을 했던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 P101

식민지 시기라는 같은 경험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는 몇 가지 의미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이한 경우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웃 국가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되었죠. 이웃 국가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어떤 국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기도 했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살아왔죠.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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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한정 위헌/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위헌이 되고, 거기서 한 표만 모자라도 합헌이 된다. 9명 중 5명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결국 합헌이 되고 만다.
그런데 실제의 헌법재판에서는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을 많이 내린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결정에는 ‘각하’와 ‘변형 결정’이 있다. 각하란 아예 처음부터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이란 합헌이라 하더라도 위헌이라 하기에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절충적으로 하는 결정이다. 변형 결정에는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특정 법률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거나 위헌이라는 말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법을 무효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입법부는 일정 기간 내에 그 법을 고쳐야 한다.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X2cK4dwEnbTbQmw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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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통일왕조가 들어선 것은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 중간에 분열과 복속이 반복되었습니다. 타이완은 식민지 전 300여년간 독립국가를 이뤘던 적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그리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이 들어왔고, 다시 국민당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국민들한테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은 지배자였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하며 우리것을 지키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뒤떨어진 문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죠. 우리와 같은 경우가많지는 않아서 이웃나라인 영국에 통합된 아일랜드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아일랜드와 영국도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실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점잖은 편입니다. 아일랜드의 유혈투쟁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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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는 박태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독도가 빠지다.
나아가 승전국으로 한국을 부정하다.
하지만 독도를 실효적 지배로 확보하다.








여하튼 거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언급이 안 되었죠. 여기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도 초청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볼드 William J. Sebald라는 미국인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또 영국도 일본정부의 편을 들면서 독도 문제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병준의 『독도 1947』돌베개 2010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에 돌려주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된 이유가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 P30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라는 논리였죠. 오히려 제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반일 독립운동 세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카이로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중국국민당의 압력이 작용하긴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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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런 테크놀로지

유연 스케줄링과 노동자 감시는 유사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둘 다 그저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일으키지만 생산성 이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감시를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은 노동자와의 선의를 일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임금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산성을 많이 높이지는 않는다. 임금이 적어졌으므로 노동자들은 업무를 더 뛰어나게 하지는 않게 될 것이고, 사실 의욕을 잃어서 덜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유연 스케줄링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 많을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하게 하고 한산할 때 더 적은 노동자가 일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약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시와 유연 스케줄링 모두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생산성의 이득보다 훨씬 크다 -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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