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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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퍼사이클



두 승자 그룹(16, 즉 6개 신흥산업국과 R11, 즉 떠오르는 11개국)은 상당수중복된다. 실제로 태국을 제외하면 16은 전부 R11 에 포함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급속한 성장 간의 오랜 관련성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R11에서 16을 뺀 나머지 국가(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터키)는 어떻게 세계 평균보다 신속하게 성장했을까?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자니, ‘원자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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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2 - 정민의 다산독본 파란 2
정민 지음 / 천년의상상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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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다산에게는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정조와 하느님이 그것이다. 임금을 따르자니 천주를 버려야 했고, 천주를 따르자니 임금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었던 데 젊은 다산의 고뇌와 번민이 있었다. 천주의 가없는 사랑과 임금의 특별한 은정 사이에서 다산은 길고 깊게 방황했다. - < 파란 2,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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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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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용 수준과 기업 이동

무역비용이 낮을 때 공장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무역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공장 이전이 낮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반대로 무역비용이 낮을 때 기업은 더 자유롭게 이전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애초에 한국에서 배터리를 시장수요가 많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고 무역비용이 높아서 미국의 배터리 수출은 많지 않았다고 하자.

한국 배터리 공장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미국 내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높아진다. 동시에 한국로부터의 배터리 수입은 줄어들어 수입품과의 경쟁은 줄어든다. 애초에 수입이 많지 않았으므로 수입품 경쟁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 순효과는 미국 내 경쟁 증가이고 수익성 하락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장 이전은 미국 내 경쟁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의 유인 또한 크지 않다.

무역비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자. 무역비용 하락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수출되고 미국 내에서 수입품으로서 미국 배터리와 심하게 경쟁하게 된다.

만약 미국으로 한국 배터리공장이 이전하면 미국 시장 내 경쟁은 높아지지만 수입품 경쟁은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미국 내 경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역비용이 낮아진 세계에서 공장 이전이 더 활발해진다.

무역비용은 운송비용과 관세비용 그리고 비관세장벽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사고실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남‘에서 ‘북‘으로 옮겨가는 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 그 기업은 무역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시장이 있는 ‘북‘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더는 ‘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장소를 ‘남‘에서 ‘북‘으로 옮기면 ‘북‘ 시장의 지역 경쟁 강도가 곧바로 높아지지만, 한편으로 수입품 경쟁 정도는 줄어든다. 

(공장의) 장소 이동이 ‘북‘ 지역 내 경쟁에 미친 전체 영향은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 (지역 경쟁의 상승과 수입품 시장 경쟁의 하락)의 합이다. 

무역비용이 낮을 땐 ‘남‘에서 ‘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경우 ‘북‘ 지역 내 경쟁 강도가 약간 높아지지만, 무역비용이 높을 땐 경쟁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 말은 곧 무역비용이 낮을 때 이주하는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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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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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가격 변동과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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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공법, 전분육등법 그리고 답험손실법



본래 조선의 토지세는 수확량에 비례해 부과되었는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의 원리를 도입했다. 조선 초기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고, 1결의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두를 기본으로 정해두었다. 추수기가 되면 고을 아전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평가해 세금액수를 감면해주는 답험손실법踏驗損法을 적용했다. 이 제도는 관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실사를 맡은 아전들이 많은 횡포를 자행하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세수도 감소한다는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의 착취와 부정을 막고 공평과세를실현하기 위해 전세를 아예 정액으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것이었다.
공법 개혁은 세종이 직접 제안한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였으며, 몇 차례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다가 드디어 1489년 성종 대에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 P344

1430년(세종 12년) 7월, 세종은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고험할 때에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우려하고 있노라"고 말하며 공법의 편의 여부와 폐해를 구제하는 일을백관이 숙의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 초기부터 지방 아전들의 횡포를 조정에서 임금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P345

 세종 때 공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에 따라 여섯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그해의 풍흉에 따라 아홉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해 1결당 20두에서 4 두까지 차등 있게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1427년(세종 9년)부터 그 시행 방안을 논의해 1444년(세종 26년)에 가서야 공법으로 확정되어 시범 실시되었다. 이후 지역별로 확대하다가 1489년(성종 20년)에야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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