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2월 3일, 그는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전명수 대사로부터 ‘3급 국기훈장’과 함께 화첩, 레코드판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사진관으로 가서 훈장을 가슴에 달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한에서는 1968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1991년 애국장)을 받았으니 그는 분단 시대 남북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된 셈이다.
결국 그의 귀국은 2002년 유해 봉환 형태로 이뤄졌다. 참으로 멀고도 기구한 귀국 길이었다. 그는 1985년 사거하여 창사 웨루산 기슭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가 2002년 3월 19일 대전현충원으로 봉환,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 <84. 류자명>, 박걸순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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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등학교 학생의 진료의사결정 기간은 이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다. 특히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의 진료의사결정 시기를 더욱 앞당겼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이과 계열을 선택했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고교학점제하의 학생들은 1학년2학기 이전에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제도 또한 고등학생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진료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고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중, 교육 등의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다양하고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진로의사결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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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금
류자명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던 화광병원華光病院을 거점으로 중국인 아나키스트들과도 교유했다. 이 병원은 쓰촨 출신의 덩멍셴鄧夢仙이 개업한 곳으로, 그는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의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며 아나키즘을 수용한 인물이었다. 이 병원을 왕래하는 동안 덩멍셴은 물론, 바진巴金·마오이보毛一波·루졘보盧劍波 등과도 친교를 맺게 되었다. 바진의 본명은 리야오탕李堯棠이며, 쓰촨성 청두成都 출신으로 중국 현대의 대문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가운데 류자명을 주제로 한 것도 몇 편 있다. 「난징에서 상하이로 돌아오며從南京回上海」(1932), 「머리카락 이야기髮的故事」(1936), 「민부도상民富渡上」(1938), 「불에 관하여關於火」(1980) 등이 대표적 작품이다.
1930년대 초반부터 아나키즘을 매개로 시작된 류자명과 바진의 교유는 50여 년간 지속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호형호제했는데, 바진은 자신의 전집을 류자명에게 선사하며 ‘자명형子明兄’이라고 써서 줄 정도였다. 그가 류자명에게 『회억록』을 쓰도록 권유하고 중국어 초고를 교열해준 것은 둘 사이의 친교를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다. - <84. 류자명>, 박걸순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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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명과 함께 좌파 독립운동의 트로이카였던 김성숙은 의열단 투쟁의 핵심 강령인 ‘암살과 파괴’는 류자명이 기획한 것이라고 회고했으며, “김원봉은 앞에 내세운 사람이고 실제 일을 한 사람은 류자명”이라고까지 단언했다. - <84. 류자명>, 박걸순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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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대 상관습법


상관습법의 많은 규칙이 발전한 이유는 관습법이 거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습법이 선의의 구입자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화의 소유권의 변천을 애초의 소유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해야만 했다. 이것은 상인에게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같은 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과중했고 그 때문에 처음으로 관습법에 대해 예외, 즉 상관습법이 만들어졌다.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친 상황의 진전은, 사기에 연루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13세기에 그러한 상품의 구입자는 그 상품 소유권의 연결고리의 어디에서인가 하자가 발견되면, 그 물건을 반환하도록 강요받았다. 

에드워드 코크 Edward Coke 가 1606년 최고재판관에 임명될 무렵에는 재화의 최종 (선의의) 구입자가 유일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모든 법정은 아니고 특정법정에서). 소유권 연결고리의 각 고리마다에서의 구입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었다.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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