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건 새끼고양이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건 내새끼(왠지 붙여 써야 할 것 같다)다.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잠도 못 자고 책도 못 읽으니 아쉬운대로 틈틈이 모바일서점을 들락거리며 엄청 재미난 소설 읽고 싶어! 하던 차. 사은품인 셰익스피어노트와 깃펜에 꽂혀 네권이나 주문하고 말았다.
<토니와 수잔>은 엄청 재미난 소설 읽고 싶어!라는 욕구에 부응할 것 같아 선택. <마법사들>은 로맹가리라기에 얼른 선택.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는 빨책에서 듣고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 <슬픔이여 안녕>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찍어둔 책들을 둘러보다가 선택.
막상 사은품으로 온 한여름밤의 꿈 노트는 생각보다 표지가 예쁘지 않아 실망했으나, 쌓인 책들을 보니 일단 좋구나.
이제 진짜 안 사야지 했는데 오늘 신간알리미가 와서 보니 김애란의 소설집이 나왔단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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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읽을까 딱 요거다 싶은 게 없어서 책장에서 이것저것 꺼내 봤다. 행복한 고민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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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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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올해만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또 있을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성향을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을 알고, 재판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임명 주체와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름에도 만장 일치의 결론이었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대화나 글의 주제로도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아래 두 가지 만큼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재판관은 판사가 아니다. 판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판결"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지금 다시, 헌법>은 헌법의 전 조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술된 책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미 다 공부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나 많은 사례 제시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겠다. 다만 외우기만 했던 조문들에 대해 그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헌법에 관심을 가졌다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한번에 쭉 읽는 것은 - 생각보다 교과서적으로 쓰여 있어 재미는 별로 없으므로 - 어려워도, 궁금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해당 조문을 찾아보면 좋을 듯 하다.

책이 겨냥한 독자층이 불분명해 보이는 것이 아쉽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공자에게는 너무 쉽고, 비전공자에게는 지루해 보인다. 교양서적 목적이라면 사례를 좀더 재미있게 풀어 쓰면 좋았을 것이다.


오류 또는 오해할 만한 부분이 보여 지적한다.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규칙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124쪽


이 부분을 읽으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위헌결정에서 제도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고, 2명은 단지 법률 체계 상의 문제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었으며, 그 후 법률 체계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하여 위 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국가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남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세기 초,중반에 여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  -172쪽


1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19세기? 잉? 오타인 것 같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남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초,중반에 여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가 맞겠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임기가 시작하는 시간은 헌법 부칙 제2조 2항과 헌법 제159조 등에 의해 그해 2월 25일 0시가 된다.  -331쪽


헌법은 130조까지 있고 159조는 없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또 이 책의 저자들은 헌법 조문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도 밝히고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독자들이 판단해가며 읽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구속 피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래 주장.


강압적인 검찰 수사는 불구속 피의자를 거의 매일 소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대기시켰다가 심야까지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고함이 드러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국가가 스스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옳을 것이다.  -190쪽

 일견 합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무고함이 드러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국가에게 보상책임을 지운다면 수사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물론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수준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거나, 무고가 명백함에도 무용한 수사를 계속했다면 배상해야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름의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한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히려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배상할 액수를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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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무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4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음, 송병선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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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공창제 도입 여부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지금도 성매매합법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옳다"고 대답할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실용적,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필요하다"는 것은 성을 파는 쪽이 아니라 성을 사는 쪽의 입장일 것이다. 그 저변에는 "(남성의)성적 욕구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소되지 못한 욕구는 폭력적으로 발현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중요한 논거로 드는 것은 장애인이나 연애, 결혼 등을 통한 욕구 해소가 여건상 어려운 사람(남성)들의 욕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등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가식적인 주장이 아닌가? 현재 성을 매수하고 있는 남성들 중 장애인이거나 연애(오로지 성적 목적을 위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포함), 결혼 등을 하지 못하여 성매매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남성의) 성적 욕구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라는 생각은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는 여성(물론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남성을 포함)을 객체화, 사물화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비하가 아닌가? 인간을 짐승과 구별해 주는 것이 이성일진대, 욕구를 이성으로써 제약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언가. 여기에서 (남성의)라는 단서를 단 것은 여성의 성욕이 남성에 비해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을 매수하는 것은 그 반대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부녀들의 호스트바 출입 등이 기사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며 어떤 이는 여자들도 똑같아, 서로서로 성매매 허용하는 게 어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화제가 된 이유 자체가 애초에 그것이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매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들어보자면 이렇다.

 1. 임신가능성에 대한 부담- 남성은 여성의 성을 매수하면서 이 부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매매 여성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니까. 그러나 여성이 남성의 성을 매수할 경우 아무리 조심해도 임신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뒷감당은 여성의 몫이다.

2. 성병의 우려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병에 걸릴 경우 타격이 더 크다. 특히 출산을 원할 경우.

3. 공개될 경우의 타격에 대한 우려 - 성매매 사실이 알려졌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큰 타격을 입는다. 가정의 파탄, 주변의 손가락질. 이런 점을 이용해 상대 남성이 협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창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문제(어떤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성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못한다고 해서 폭력성이 발현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애초에 내재된 폭력성을 가진 사람은 성관계를 많이 가지든 오랫동안 갖지 못하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성관계를 많이 가지는 사람도 애인에 대한 폭력, 변태적 성행위 요구, 거절당한 변태적 성행위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성매매나 강간시도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창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성을 파는 쪽(주로 여성)의 복지 향상 -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포주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 - 인데, 분명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성매매는 예전과는 그 양상이 다른데, 돈 때문에 포주에게 묶여 열악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연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 (포주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도 많으며, 이런 사람들의 경우 굳이 자신을 드러내며 공창에 편입되려고 할지 의문이다. 공창이 생기더라도 음성적인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공창에서는 성매수자들의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테고, 피임을 시킬 테고, 변태적 성행위는 금지할 테고, 성매도자들의 나이를 제한할 테고.. 등등의 많은 제약이 따를 텐데 과연 성매수자들이 그걸 원할까? 달리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또 성매도자가 공창에 있을 때는 나름의 복지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공창이 정년이나 연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정년은 과연 몇 살..? - 그 후의 그들의 삶은 어찌되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결국 음성적 성매매의 세계로 편입되지 않을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어쨌든 그 모든 의문을 제쳐놓더라도, 공창제를 포함한 성매매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공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남성의)성적 욕구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명제 뒤에 "이를 위해 국가는 (여성의)성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완전 근절이 어려운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합법을 선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는 성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하여 부부간의 정조의무와 가정의 평화를 꾀하는 국가정책과도 모순된다.


공창제 얘기를 한참 한 이유는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가 유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는 무슨 판타지소설인 줄 알았다.. 판탈레온이 만들어 낸 특별봉사대를 판탈레온의 이름을 따서 '판타랜드'라고 부르게 되는 대목을 보면, 풍자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작가가 의도한 것 같기도 하다.

소설의 배경이 된 1950년대의 페루는 군부에 의한 독재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에서는 아마존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탈레온 대위를 보내 비밀리에 군인들을 위한 '특별봉사대'를 조직하도록 지시한다. 지극히 성실하기만 했던 판탈레온은 처음에는 이 임무에 괴로워하지만 특유의 책임감과 뛰어난 행정능력으로 '특별봉사대'를 훌륭하게 조직해낸다. 그러나 특별봉사대의 봉사를 원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봉사대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비밀은 폭로되는데...

소설의 구성과 서술 방식이 특이하다. 서술과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군 내부 보고서, 라디오방송, 신문기사, 편지 등의 다양한 형식이 동원된다. 서술과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도 마치 여러 가지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장면 전환이 예고 없이 빠르게 일어나서 처음엔 조금 헷갈린다.

판탈레온의 성공에서 몰락까지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이단의 지도자 '프란시스코 형제'의 성공에서 죽음까지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군의 사기를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기획이 군 장병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가는 것, 군 장성들의 가식과 책임 떠넘기기, 특별봉사대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지만 공창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그만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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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7-05-11 15: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주 오래 전에 처음으로 읽은 요사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팬이 되어 그의 전작에 도전했었지요.
리뷰 잘 읽고 갑니다.

독서괭 2017-05-11 18:03   좋아요 0 | URL
저도 다른 작품에도 도전해 보고 싶네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 그리스어 원전 번역, 개정판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 도서출판 숲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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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원의 <인문 고전 강의> 따라읽기를 하며 읽게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가 무슨 뜻이지. 뭔가 심오해 보여...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으로 그냥 붙여진 것이라고 하니 허무하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강의다. 강의노트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라서 그런지 책 전반을 통일적으로 쭉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한 듯 하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락들이 비교적 쉽게 씌어 있음에도 술술 읽히지는 않는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올바로 알면 올바로 행할 수 있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로 아는 것과 올바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폴리스에서 형성되는 좋은 습관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폴리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윤리학은 정치학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일반인들은 정치와 멀어지게 되고, 이 시기에 나온 윤리학설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키니코스 학파 모두 정치와 무관한 이론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비해 상대적이고 유연한 논리를 펴고 있는 듯 하다. 개별성과 가변성을 무시하지 않고 미덕에 있어서나 실천적 지혜에 있어서나 개별적 가치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인문 고전 강의>에서 인용한 부분들과 이 책을 비교해 보니 종전 번역을 상당히 많이 수정한 것 같다. 훨씬 읽기가 편하다.


제1권. 인간의 좋음

 - 모든 인간 활동은 '좋음'을 추구한다.

   하나의 목적은 다른 목적에 종속될 수 있다.

 - '좋음'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

    인간의 최고선을 연구하는 학문은 정치학이다(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괄한다).

 - '좋음'에는 가변성이 내포된다.

 -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고, 결코 다른 것 때문에선택하지 않기 때문.

 - 삶의 세 가지 유형 : 향락적인 삶/ 정치가의 삶/ 관조적인 삶

 - 하나의 보편적인 좋음은 존재할 수 없다.

 - 좋음 : 외적인 좋음/ 혼의 좋음/ 몸의 좋음

 -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미덕과 필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진정한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미덕을 연구하는 사람.

 - 행복은 궁극적인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

    (혼) - (비이성적 부분) - (식물적인 부분)/(욕구적인 부분)

           - (이성적 부분) - (이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부분)/(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적인 부분)

    (미덕) - (지적인 미덕) : 철학적 지혜, 이해력, 실천적 지혜

              - (도덕적 미덕) : 후함, 절제


제2권. 도덕적인 미덕

 - 도덕적인 미덕들은 본성에서 생겨나지 않음.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됨.

 - 중용 : 지나침과 모자람은 피해야 한다.

 -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쾌락 때문이고, 우리가 고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고통 때문. =>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 미덕은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 우리가 감정들에 잘 대처하거나, 잘못 대처하게 해주는 심적 상태.

 - 도덕적인 미덕의 특징은 중용을 선택하는 것. 산술적인 중간이 아님.


 - 때로는 지나침 쪽으로, 때로는 모자람 쪽으로 치우쳐 봐야 좋은 것(중용)을 알아낼 수 있다.


제3권. 도덕적인 책임

 - (자발적 행위)

    (비자발적 행위) - (강요당한 행위) : 제1원리(행위의 도구인 사지를 움직이는 원리)가 외부

                              에 있어, 강요당한 사람의 의지와는 완전히 무관한 행위

                          - (무지로 인한 행위) : 선택에서의 무지X, 일반적인 무지X, 행위의 상황과 대

                             상에 대한 무지O + 고통과 뉘우침이 뒤따를 것

 - 미덕와 악덕은 수단에 관련된 것으로, 숙고와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며, 자발적이다.

 

제5권. 정의

 - 정의는 대인관계에서 행해지므로, 타인을 위한 좋음으로 간주되는 유일한 미덕이다.

 - 분배적인 정의 : 명예나 금전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서 발견됨.

   조정적인 정의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 조정하는 역할.

 - 정의는 일종의 비례이다.

 - 조정적인 정의(재판관의 정의)와 달리 사람들이 교환을 목적으로 서로 교류할 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은 균등함이 아니라 비례에 따른 응보이다. -> 돈이 도입되어 일종의 중용 역할을 함.

 - 어떤 행위가 불의한가 아니면 옳은가는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배하는 사람이다.

 - 법의 보편성으로 인한 결함은 공정성에 의하여 시정된다.

 - 자살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데(손이 잘리고 따로 묻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제6권. 지적인 미덕

 - 혼의 이성적인 부분 - (제1원리가 불변하는 것들을 관조)= 인식

                              - (제1원리가 가변하는 것들을 관조)= 헤아림(숙고)

 -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음가짐

   (1) 학문적인 인식 :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음가짐. 대상은 필연적인 것.

   (2) 기술 : 참된 이성이 수반되는 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

   (3) 실천적인 지혜 : 사람의 좋음과 관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참된 마음가짐. 대상은 가변적인 것.

   (4) 직관 : 실천적인 지혜, 학문적인 인식, 철학적인 지혜로 파악할 수 없는 진리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

   (5) 철학적인 지혜 : 가장 소중한 진리들에 대한 최정상의 학문적인 인식. 본성상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학문적이며 직관적인 인식. 개별적이고 경험적인 실천적인 지혜와는 구별됨.

 - 실천적인 지혜와 정치학은 같은 마음가짐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국가와 관련된 실천적인 지혜 - (기획) -> 입법적인 지혜

                                           - (개별 상황) -> 정치학

 - 인간의 기능은 실천적인 지혜(수단)와 도덕적인 미덕(목표)이 결합될 때 완전하게 실현된다.

 * 강유원 : 플라톤 철학에서는 지혜와 학문적인 인식이 구별되지 않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인 것은 '인식', 실천적인 것은 '지혜'로 구분하였다.  


제10권. 쾌락

 - 쾌락은 하나의 전체이며, 시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그 형상이 완성되는 쾌락은 어느 순간에도 발견하지 못한다. -> 쾌락은 과정이 아니다.

 - 사고와 관조에도 그에 걸맞은 쾌락이 있듯 모든 감각에는 그것에 걸맞은 쾌락이 있는데, 가장 완전한 것이 가장 즐거우며 건강한 상태에 있는 기관이 가장 훌륭한 대상과 관련하여 벌이는 활동이 가장 완전하다.

 - 쾌락은 활동을 완전한 것으로 해주며, 따라서 모두가 바라는 삶도 완전한 것으로 해준다. 그렇다면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 진지한 활동에 고유한 쾌락은 훌륭하고, 하찮은 활동에 고유한 쾌락은 나쁘다. 분명히 누구나 다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쾌락들은 쾌락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 관조적인 삶은 가장 지속적, 자족적인 것으로 신적인 경지. 가장 행복한 삶.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 정치학으로 이행.

  

정치학은 다른 모든 학문을 이용할뿐더러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만큼, 정치학의 목적은 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괄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학은 인간을 위한 좋음을 추구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좋음과 개인의 좋음이 같은 것이라고 해도, 국가의 좋음을 실현하고 보전하는 일이 분명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24쪽

고상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쾌락들은 본성상 즐겁다. 유덕한 행위들도 이와 같아서 유덕한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그 자체로도 즐겁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자체 안에 쾌락을 내포하고 있어, 쾌락이라는 장신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43쪽

입법자들은 시민들을 습관화를 통해 좋은 시민들로 만들며, 바로 이것이 모든 입법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입법자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좋은 정체(政體)와 나쁜 정체의 차이점이다. -63쪽

소망의 대상은 목적이고 숙고와 합리적인 선택의 대상은 수단이므로, 수단에 관련된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자발적인 것이다. 그런데 미덕의 활동은 수단에 관련된다. 따라서 미덕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그 점은 악덕도 마찬가지이다. -106쪽

방종은 비겁함보다 더 자발적인 것 같다. 방종은 쾌락에 의해 유발되고 비겁함은 고통에 의해 유발되는데, 방종은 선택의 대상이고 비겁함은 회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본성을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는 데 반해, 쾌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종이 더 자발적이다. 그래서 방종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132쪽

자부심이 강한 사람의 또다른 특징은, 아무것도 또는 거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기꺼이 남들을 도와주며, 영향력 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다는 것이다. (...) 전자에게 거만한 것은 비열하지 않지만, 미천한 사람들에게 거만한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야비하다. -156쪽

법은 위법 행위의 변별적 성격에만 주목하고 당사자들을 동등한 자로 취급하며 한쪽은 불의를 행하고 다른 쪽은 불의를 당했는지, 다시 말해 한쪽은 해를 끼치고 다른 쪽은 해를 입었는지 물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불의는 불균등한 것이기에 재판관은 이를 균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 재판관이 하는 일은 균등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마치 한 선분이 동등하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더 긴 선분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떼어내 더 작은 선분에 덧붙이는 것과도 같다. 그리하여 전체가 동등한 반쪽들로 나뉘어 양쪽이 동등한 몫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 몫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균등한 것은 올바른 것(dika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균등한 것이란 마치 동등하게 두 쪽으로 나뉜 것(dichaion)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처럼 동등한 두 쪽(dichaia)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관(dikastes)은 둘로 나누는 사람(dichastes)이다. -189쪽

정의와 공정성은 일치하며, 둘 다 훌륭하지만 공정성이 더 우월하다. 다만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공정성은 정의이지만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법적인 정의의 교정(矯正)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모든 법은 보편적인데, 어떤 것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말할 필요는 있지만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는 법은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를 취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오류는 법이나 입법자 탓이 아니라 사태의 본성 탓이기 때문이다. (...) 법의 보편성 때문에 법에 결함이 있는 곳에서 법을 교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정성의 본성이다. -212~213쪽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 좋은 법률을 갖고 있지만 그 법률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가와도 같다. (...)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법률을 이용하되 나쁜 법률을 이용하는 국가와도 같다. -286쪽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일들을 생각해야 하며, 필멸의 존재이니까 필멸의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권고를 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도록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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