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 2006-06-10
인사겸 책, 책 서평(비판)을 읽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Mise en demeure, expression intraduisible, parce qu'il y va de la loi. Il y va de la légitimité, il y va du titre qu'on peut avoir à regarder, à disposer sous son regard ou à détenir par le regard, à prendre en vue ou à "prendre" des photographies, il y va donc du titre: droit de regards. Un texte d'images à regard vous accorde, comme à ses "personnages", un droit de regarder, seulement de regarder ou de vous approprier par la vue ...
이 문장에 대한 수정번역 잘 읽었습니다.
"미장드뫼르"는 번역이 안되는 표현이야, 여기선 법과 연관이 있으니까...."(이건 제 번역이구요^^) 이 문단의 번역이 상당히 까다롭긴 하네요.
mise en demeure/on peut avoir à + verbe /un droit...등
데리다를 잘 아시는 것 같으니 여러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의 수정 번역문: 미장드뫼르는 번역이 불가능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이 문제되기 때문이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성이며,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눈으로 배치할 수 있는, 또는 시선으로 붙잡아두고 시야에 두거나prendre en vue 사진들을 “찍을prendre” 수 있는 자격titre일세. 따라서 제목titre,『시선들의 권리/감시권』이 문제인 셈이야. 바라보아야 할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한 텍스트는, 텍스트 내의 “인물들”에 대해 그렇게 하듯이 당신/들에게 하나의 시선의 권리/감시의 권리를 부여하지. 단지 바라볼 권리만을, 또는 당신/들이 시각을 통해 전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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