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영세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대기업 → 다국적기업
※ 종업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통해 구분.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10명 or 5명 미만. 연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10억 ~ 120억 이하.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영세기업 :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은 자영업주에 의하여 경영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
※ 법적으로 야간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벗어남. 취업자의 경우, 영세기업일지라도 근로계약서만큼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수(1,000명 미만), 자산규모(5,000억 원 미만),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자본금(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독립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
- 대기업에 비해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투하자본(投下資本)이 적고,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사회 면에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임.
- 독립성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음. 종속적인 것에는 하청업체, 계열화업체 등이 있음.
▶ 하청업체 : 산업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지배형태로서, 산업자본이 가공 및 수리 등의 일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위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외주(外注)라고 하며, 외주를 주는 기업을 모기업이라 하고, 외주를 받는 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함.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배적인 자본에 의하여 중소기업 자본이 지배되는 형태인 것. 지배 및 종속의 형태에 의하여 하청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주로 부분품이며 완성품은 아님. 또 모기업과 하청기업 양자의 관계는 분업기준에 의한 협력관계에 있으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기본법.
- 피터팬 증후군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공제를 포함하여 정부 공공 조달, 지자체 지원, 기금 지원 등 수십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겨서 기업 규모가 커져도 쪼개기 등의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 중소기업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도 적용됨.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이 용어들은 대한민국 혹은 일본에서만 쓰임.
- 중견기업 : 자산규모(5천억 원 이상 ~ 5조 원 미만) 중에서 매출액(3년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 or 자본금(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or 상시직원수(1,000명 이상)에 의해 정의됨. 다만 이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정의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 규모,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이기는 함. 다른 정의에 의하면, 하청업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말하기도 함.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
▶ 중소기업졸업유예제도.
- 준대기업 : 자산규모(5조 원 이상 & GDP 0.5% 미만).
▶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규정을 적용받음.
*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10조 원 이상 & GDP 0.5%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본금이나 종업원수(수천에서 수만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보통 대규모의 생산 자본과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
- 시장장악력 : 대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통해 자본 집중산업에서 가격경쟁을 강제함으로써 경쟁사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태시킬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과점이나 독점으로 갈 우려가 있음.
- 신뢰도 : 기업의 규모가 있는 만큼 생산품의 이미지 관리에도 투자를 많이 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업 제품의 평균적 품질이 좋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주며 시렞로 그렇다.
- 부하 하청 : 대기업들은 대부분 휘하에 하청기업을 두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원청은 이를 진두지휘하고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며 하청기업은 그 휘하에서 단순반복성 업무를 주로 담당함. 대기업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 역시 이런 대기업의 구조 덕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다국적기업 :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두는 대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인력을 고용함. 단순히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에서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말함. 다국적기업은 보통 외국 지사를 설립할 때 본국의 본사 또는 본사의 대주주가 외국 지사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현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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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령들
※ 헌법, 상법, 세법 등.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벤처기업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벤처기업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생략. → 벤처 & 창업 댓글로 이동.
Cf) 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 관련 법령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
●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관련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or 독점규제법)
▶ 기업집단
▶ 기업결합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by 공정거래위원회.
○ 인수및합병(M&A) 관련 법령
▲ 상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 조세법
▲ 노동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등.
○ 기업분할/회사분할
▲ 상법
Cf)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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