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콥스키 -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볼가강의 영혼 클래식 클라우드 27
정준호 지음 / arte(아르테)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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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곡만 많이 들었는데 그의 숨은 걸작들을 꼭 보고 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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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뚝딱 철학 : 생각의 역사 - 2021년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 2021 세종도서 교양부문 5분 뚝딱 철학 : 생각의 역사 1
김필영 지음 / 스마트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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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를 재미있게 읽고 저자의 팬이 되었는데, 어느새 그는 철학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 콘텐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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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끼의 기적
이태근 지음 / 정신세계사 /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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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중에서 가장 나쁜 노예는, 자기 사상의 노예이다. 그 사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노예다. 자신에게 속아선 안 된다. 나의 행복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한 것을 통하여 온다. 사랑하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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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어로 철학하기 - 철학의 개념과 번역어를 살피다 메멘토 문고·나의 독법 2
신우승.김은정.이승택 지음 / 메멘토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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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면서 취미로 철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의 문제다. 어떤 사상이나 사유든 언어로 기술되어 타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에(물론 비언어적 전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일상의 간단한 대화조차 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당에 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밀하게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처음부터 한국어로 쓰인 책이 아닌, 번역이라는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진 번역서를 읽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책이 있기에 조금은 희망을 품게 된다. 저자의 고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촘촘한 단어와 문장의 그물은 철학적 개념들을 포획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에 우리는 타인이 제시하는 사유의 정수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시리즈로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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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정의를 향한 여정 - RBG가 되기까지 북극곰 그래픽노블 시리즈 6
데비 레비 지음, 휘트니 가드너 그림, 지민 옮김 / 북극곰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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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년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남북 전쟁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이는 권리 장전 이후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이 명시된 가장 중요한 헌법 규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또는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 헌법 제14조 1절- 


핵심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법안 작성자들이 노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차별은 막고자 했으나 그 '누구나'에 암묵적으로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달리 눈에 덜 띄었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되었다.



                                         -본문 122쪽-



이후에도 긴 세월 동안 법관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수정 헌법 14조에 의거했으나, 성차별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긴즈버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1972년이 되어서야 수정 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약은 성차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누구나'에 여성이 포함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문서로 쓰였지만 해석할 때는 용어를 발화한 주체의 사상이나 철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그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된다. 이후 27년 동안 헌법에 명백한 문장으로 명시된 '모든' 사람을 위해 차별과 싸우며 보다 완벽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같은 문장을 누구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각 개체들이 가지는 범주와 경험들, 인식의 틀이 같지 않다면 그와 같은 바람이나 희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 헌법의 천재적인 부분을 설명해 보죠." 루스는 말했다. "헌법은 '우리, 미합중국의 국민'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국민이냐고요? 1787년에는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은 바로 다음에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 포용력이 넓어질수록 더 강해졌고,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잡혀 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까지 말입니다. 미국 헌법 전문은 원래의 헌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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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2598 2022-04-11 16:3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질문...저도 생각해봤는데, 불가능하다에...손을 들고 싶어요. 생각보다 인간의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체계를 뛰어넘거나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ㅋ

noomy 2022-04-12 12:10   좋아요 0 | URL
동의합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거의 기적같은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