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민족을 파괴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이러한 역할은 유대인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두운장을 이룬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 라울 힐베르크의 권위 있는 저술 『유럽 유대인의 파멸』(The Destruction of the European Jews)에서, 이전에도 알려져 있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그의 병적이고도 지저분한 세부사항까지 처음으로 노출된 것이다. 협조의 문제에서는 고도로 동화된 중부 및 서부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들과 이디시를 사용하는 동부의 대중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바르샤바처럼 암스테르담에서도, 부다페스트에서처럼 베를린에서도 사람들과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들의 추방과 학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방자들로부터 돈을 인수하고, 소개된 아파트를 계산하고, 유대인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을 기차에 태우도록 경찰력을 제공하며, 마침내 마지막 행동으로 유대인 공동체 자산의 최종 약탈을 위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이르기까지 유대인 요원들은 신뢰를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노란색 별 표지를 분배했고, 때로는 바르샤바에서처럼 "완장 판매가 정규 사업이 되었다. 보통의 천 완장이 있었지만 세탁이 가능한 멋진 합성 소재 완장도 있었다."  - P188

 학살센터에서 실질적인 살인 작업이 유대인 부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잘 알려진 사실은 검찰의 증인들에 의해 공정하고도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가스실과 화장터에서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금니를 뽑고 시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그들은 어떻게 무덤을 파고 또 대량학살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 무덤을 덮어 없앴는지, 유대인 기술자들이 어떻게 테레지엔슈타트에서 가스실을 만들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테레지엔슈타트에서는 유대인의 ‘자율성‘은 심지어 유대인이 사형집행인이 될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이것은 끔찍하기는 했지만 도덕적 문제는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일꾼들을 선별하고 분류한 것은 친위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범죄적 요소에 대한 특별한 편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는 특히폴란드에서 그러했는데, 거기서는 나치스가 폴란드 지식인들과 전문직종사자들을 학살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많은 수의 유대인 지식인들을학살했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서부 유럽에서의 정책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거기서 나치스는 독일인 민간인 억류자나 전쟁 포로들과교환할 목적으로 저명한 유대인을 남겨놓는 경향이 있었다. 베르겐빌젠은 원래 ‘교환용 유대인‘을 위한 수용소였다.) 비록 최종 해결책이라는 상황 하에서라 하더라도, 유대인의 협조에 대한 아이히만의 다음과 같은 묘사 가운데 존재하는 진실 속에 도덕적 문제가 놓여 있었다. "테레지엔슈타트에서의 유대인위원회 구성과 업무 할당은 위원장의 임명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회의 재량권에 맡겨졌는데, 누가 위원장이될 것인가는 물론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명은 독재적인 결정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줄곧 접촉해왔던 지도층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했지요. 그들은 내내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급 관료들에게 당신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할일을 명령해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 일 전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쨌든 모든 일들을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다. - P194

따라서 제3제국에서 살면서 나치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뿐이다. ‘공적 생활에 유의미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었다고 오토 키르히하이머가 최근에 그의 정치적 정의』 (Political Justice, 1961)에서 언급했다. 만일 내면적 이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헤르만 야라이스 교수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받기 전에 쓴 ‘모든 피고측 변호인들에 대한 성명‘에서 지적한 대로, ‘내면적 이주자‘란 단지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중들 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민족들 중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반대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상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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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석의 얘기가 덜 슬프거나 덜 아름다웠다면 오히려 내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감동하거나 질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따위의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거짓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변소 문이 보이거나 빨래가 들쭉날쭉하게 잔뜩 널려 있어야 ‘집‘이라고 느껴지며, 그렇지 않고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그냥 ‘건축물‘로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P204

이모가사온 ‘자유일기‘에는 페이지마다 맨 밑에 ‘오늘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불행한 날에 행복한 지난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 말이 다가와 가슴을찌른다. 힘없이 대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이 우주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허석이 마루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놀랐고 그다음에는 내가 드디어 헛것을 보는가 싶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내가 느낀 감정은 놀랍게도 실망이었다.
그가 다시 온 것이 반갑지 않을 뿐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럴 리가 없다. 불과 몇 초 전, 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나는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주의깊게 들여다본다. 아무리 보아도나는 허석과의 예상치 않은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까의 슬픔, 바로 거기에서 이별의 이미지가 완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마치 팥쥐 역을 맡아 지금껏 열심히 연습했는데 갑자기 콩쥐로 배역이 바뀐 것처럼 나는 맥이 빠진다. 그렇게나 몰두해 있던 팥쥐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서 콩쥐의 감정에마저 무덤덤해진다. 이별의 슬픔이 무의미해지자 사랑마저 시들해진다는 걸 나는 처음 깨닫는다. - P224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온 사랑이 흔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음을깨달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에 대한 냉소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랑에 빠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사랑에 빠지며,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유지의 감각과 신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착 없이 그 사랑에 열중할 수가 있다. 사랑은 냉소에 의해 불붙여지며 그 냉소의 원인이 된 배신에 의해완성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냉소적인 사람은 삶에 성실하다.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삶에 불평을 품으며 불성실하다. 나는 그것을 광진테라 아저씨 박광진씨를 통해서 알았다. - P248

아줌마는섧게 울었다. 그것은 소중한 재성이를 다시 만나게 된 기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신세에 대한 설움 탓이기도 했다.
지난봄 제재소집 할머니가 죽었을 때 보니 가장 서럽게 우는 것은 이남 삼녀 중에 제일 못살고 고생 많이 한다는 작은딸이었다. 그 작은딸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음놓고 울 기회를 얻었기때문에 그 공개적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울음이 그칠 만하면 제 신세에 대한 새로운 설움이 떠올라 "아이고오!" 하면서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곤 했으므로 마당에 있던남자들은 그래도 그 딸이 제일 효녀라고 말들 하며 화투패를 돌렸다. 부엌에 있던 여자들은 딸의 심정을 짐작할 만큼 비슷한 신세이거나 인생의 이면에 대해 남자보다는 더 관찰력이 있었으므로그 딸의 설움이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추모의 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저 작은딸은 요새도 살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이지" 하면서 상에 젓가락을 놓았다. 광진테라 아줌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연상한 것은 바로 제재소집 작은딸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보이던 그 흐느낌이었다. -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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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기간 동안 ‘객관성‘으로 상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 상급대대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쾰른 출신의 세법 및 상법 변호사인 세르바티우스 박사였다. 그는 나치당에 참여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법정에서 가르쳐주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도 그 말을 잊지 못할것이다. 전 재판 과정 중 몇 안 되는 대단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피고측의 짧은 구두 변론 때 나타났다. 이 심문이 끝나면 법정은 4개월 동안 판결문 작성을 위해 휴정할 예정이었다. 세르바티우스는 "유골의 수집, 종족 근절, 가스를 사용한 살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학적 문제들‘에대한 책임에 기초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할레비 판사는 그의 말을 중지시키고 ‘세르바티우스 박사, 가스 살인을 의학적 문제라고 말한 것은 말실수라고 생각되는군요"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세르바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실제로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의사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인의 문제이고, 살인 역시 의학적 문제입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독일인들(전 친위대 요원이나 나치 당원이 아니라 보통의 독일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루살렘의 판사들이 잊지 않도록 아주 확실히 해두려고 세르바티우스는 대법원에서이 사건을 검토할 때 사용할 ‘1심 판결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는 다시, 아이히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롤프 귄터가 "의학적 문제에 항상 개입했다"고 말했다. - P130

‘유대인 발아래 확고한 땅을 두려는 아이히만의 두 번째 시도는 마다가스카르 계획이었다. 400만의 유대인을 유럽에서 아프리카 동남부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랑스령 섬 (437만 명의 원주민과 22만7678평방마일의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원래 외무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후에 제국중앙보안본부로 넘겨졌는데,
그 이유는 마르틴 루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오직 경찰만이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옮기고 피난민들의 감독을 보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력을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국가‘는 힘러의 관할 하에 경찰총독을 갖게 될 것이었다. 이 계획 자체가 기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를 혼동한 아이히만은 "유대인 국가라는 이념을주장한 유대인 테오도어 헤르츨이 한때 꾸었던 꿈"을 자신이 꾸고 있는다고 늘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전에 이미 꾸었던 것이었다. 폴란드 정부가 먼저 이 꿈을 꾸었는데, 1937년에 많은 공을 들여 이 아이디어를 검토했지만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 그곳으로 배로 운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랑스 외무장관 조르주 보네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는프랑스 거주 외국인 유대인 20만 명을 프랑스 식민지로 수송하는 다소온건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1938년에 이 문제를 놓고 독일 측 상대인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상담하기도 했다. 여하튼 아이히만은 1940년 여름 그의 이주사업이 완전히 중지되었을 400만의 유대인을 마다가스카르 소개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기획을 위해 그 다음해 러시아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소비한 것 같다. (400만은 유럽을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에는턱없는 숫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300만의 폴란드계 유대인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누구나 다 알듯이 전쟁이 발발한 첫날부터 학살되었다.) 아이히만과 그보다는 덜 광신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곳이 프랑스령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 계획에는 전시이자 영국 해군이 대서양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에 400만 인구를 수송할 선적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마다가스카르 계획은 항상 모든 서유럽 유대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준비하는외투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수립되었다. (폴란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데는 이러한 외투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항상 총통보다 한걸음 늦은 훈련된 반유대주의자 부대를 중심으로 볼때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유대인을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예비적 관념을 관계자 모두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떠한 특별법도, 어떠한 ‘이화‘(異化)도, 어떠한 게토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이다.  - P138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정치적 해결책‘의 시대가 가고 ‘신체적 해결책‘의 시대가 시작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그가 다른 맥락에서 인정한 것처럼 최종 해결책에 대한 총통의 명령에 대해 그가 이미 통지를 받은 때 일어났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 하이드리히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 실제로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이 쉽게 죽음의 센터로까지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에로 수용하고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테레지엔슈타트가 실제로 다른 목적,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전시장으로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그곳은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유일한 게토 또는 수용소였음)은 별개의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 아이히만은 당시에 알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여하튼 자신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었다. - P146

 총통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특별서약을 했다. (1934년 이래로 아이히만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부 요원들은 여하튼 보안서약을 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모든 문서들은 엄격한 ‘언어규칙‘을 따랐다. 돌격대로부터 오는 보고서를 제외하고 ‘제거‘ ‘박멸‘ 또는 ‘학살‘ 같은 명백한 의미의 단어들이 쓰여 있는 보고서를 발견하기는 거의 드문일이다. 학살을 처방하는 암호는 ‘최종 해결책‘ ‘소개‘ (Aussiedlung)와
‘특별취급‘ (Sonder-behandlung) 등이었다. 이송에는 (거주지 변경‘이라고 불린 특권층 유대인을 위한 ‘노인들의 게토‘ 테레지엔슈타트로가는 유대인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정착‘ (Umsiedlung)과 ‘동부지역 노동‘(Arbeitseinsatz im Oste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인이 실제로 게토에서 종종 일시적 재정착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노동을 위해 임시로 부려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어규칙에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외무부 고위관료가 바티칸과 교환되는 모든 서신에 유대인 학살을 ‘근본 해결책‘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교묘한 작업이있는데,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개입한 슬로바키아의 가톨릭 괴뢰정부가 나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의 반유대적 입법과정에서 ‘아주 철저하지‘ 못해 영세를 받은 유대인을 제외해버리는 ‘기본적 오류‘를 냈기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비밀을 가진 자들‘만이 암호화되지 않은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살인적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속기사나 사무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이고, 언어규칙이 고안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 규칙은 이 문제 처리에 본질적이었던 아주 다양한 많은 협조체제를 이루어 갈 때 질서와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언어규칙‘(Sprachregulung)이란 용어자체가 암호였다. 그 말은 일상어로는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지칭할 수 있었다. ‘비밀을 가진 자‘가 (스위스에서 파견된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에게 테레지엔슈타트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히만이 파송되었을 때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만날 때 명령과 더불어 ‘언어규칙‘을 받았다. 이 경우 언어규칙은 대표단이 추가로 방문하기를 원한 베르겐벨젠 수용소에 발생하지도 않은 전염병 티푸스가 발생했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거짓말 체계의 통상적 효과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히만이 구호와 관용구에 쉽게 감염된점은 그가 일상적 언어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결부되어, 그는 ‘언어규칙‘에 대해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 P149

 그러나 그는 학살이 아니라 수송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가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법적, 형식적으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흉악성을 판단할 지위에 있었던가(그가 의학적으로 건전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도 추가로 던져야 할 질문이었다. 두 가지 질문은 이제 모두 그렇다고 답변되었다. 그는 수송이 이루어질 장소를 모색했는데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의문들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판사들, 특히 주심 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이것은 도덕적 질문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소송을 위한 사실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질문 두가지가 더 등장한다. 첫째, 그에 대한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는 법률 제1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법률 제11조가 열거하는 것처럼, 그가 ‘불법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경감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거나‘ 또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정상참작을 청원할 수 있는가? 1950년에 만들어진 나치스 및 나치 부역자 (처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분명히 유대인 ‘부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대인 특별부대는 실제 학살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되었고, 그들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했으며, 유대인위원회(Joodsche Raad)와 장로회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심각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력했다. 아이히만의 경우 이 두 질문에 대해 자신의 증언으로 답했는데 그 답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 자살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처형부대부대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임무를 중단하기란 놀랄 만큼 쉬웠다. 그런데 그는 그 점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보고서에서는 "처형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이유로 사형을 받은 친위대 대원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피고 측 증인폰 뎀 바흐-첼레브스키가 증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른 부대로 전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회피하는 것은 가능했다. - P156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에서 아이히만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그와 같은 일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했고, 지금도 그러한 일이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월급을 많이 받는 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개적 불복종이라는 전쟁 이후의 개념은 동화와 같은 소리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 소장이라면 좋은 친구였던 회스처럼 살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해야 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회스는 젊었을 때 살인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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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히만이 그런 종류의 일을 제안받았을 것 같지는않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아주 잘 알았다." 그렇다. 그는 ‘임박한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맹세한 대로 모든 명령에 복종했고, "자신이 의무를 항상 완수하는 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물론 ‘범죄행위의 결과들을 경감시키려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가 주장한 유일한 ‘정상참작‘은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이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리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구성할 요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그주장은 타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그가 받은 표준 지령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다. - P158

따라서 그 테이프레코더가 법정에서 청취된 후, 상관의 명령에 따른행위라는 이유에서 이스라엘 법 제11조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사형선고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감의 가능성은 범죄의 흉악성에 비추어볼 때 아주 희박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상관의 명령이라는 점에 호소하지 않고 ‘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런 이유에서 무죄석방을요구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략은 세르바티우스 박사가 뉘른베르크에서 4개년 계획을 위한 괴링 연구소에서 노동력 배치 전권대사였던 프리츠 자우켈을 변호하면서 시도한 전략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자우켈은 폴란드에서 유대인 노동자 수만 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1946년에 정식으로 교수형당했다. ‘국가적 행위‘ 란 독일 법에서는 그 효과를 보다 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면책의‘(gerichtsfreie) 또는 ‘재판권이 면제된 사법적 행위‘ (justizloseHoheitsakte)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주권적 권력의 행사‘에 의존하는것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들은 전적으로 사법권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 모든 명령과 지시는 적어도 이론 상 여전히 사법적 통제하에 있다. 만일 아이히만이 한 일들이 국가적 행위였다면, 그의 상관들 즉 국가수반인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정에서도 재판받을 수 없다.  - P159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곤란하게 했던 양심의 문제가 나치 정부에 의해서도 결코 무시되지는 않았다. 그와 반대로 1944년의 7월 반 히틀러 음모의 가담자들이 사적인 서신들과 히틀러 암살계획이 성공할 경우 사용하려고 준비한 선언문에서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무차별적 대량학살에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나치스는이 문제의 실질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인들이 히틀러에 반대한 초기의 단계에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때의 저항운동은 아직도 반파시스트 운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적으로 좌파운동이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유대인 처형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좌파의 견해에따르면, 그것은 정치 문제 전체를 결정하는 계급투쟁의 ‘단순한‘ 한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저항은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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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는 왜 피고 측 변호사가 시온주의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아이히만의 견해를 보충하기 위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아이히만은 자센과의 인터뷰에서도 시인했듯이 자기는 "축사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무관심으로 자신의 임무를 맞이하지 않았고,
그는 "기본적인 책(즉 헤르츨의 유대인의 국가)도 읽어본 적이 없고이를 연구하고 흡수해본, 흥미를 갖고 흡수" 해본 적이 없는 자신들의 동료와는 아주 달랐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내면적 관계가 결핍된 다른 동료들과는 달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일벌레일 뿐이었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문장을 통해, 명령을통해" 결정되었으며,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바로 ‘작은 톱니바퀴‘였는데, 피고 측에 의하면 아이히만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총통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모두 작은 톱니바퀴였다. 심지어 힘러의 안마사였던 펠릭스 케르스텐에 의하면, 힘러가 최종 해결책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상관인 하인리히 뮐러가 신체적 전멸‘과 같은 ‘거친‘ 것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심문관에게 확언했다. 분명한 것은, 아이히만의 눈으로 볼 때 작은 톱니바퀴 이론이 상당히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물론 그는 하우스너 씨가 묘사하려고한 것처럼 비중이 큰 인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히틀러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는 뮐러나 하이드리히, 또는 힘러와 그 중요도에서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과대망상증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피고 측이 보여주려 한 것만큼 작은 인물도 아니었다. - P116

 왜냐하면 "그들이 시행한 유대인 정책의 첫 단계에서 나치스가 친시온주의적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아이히만이 유대인에 관한 교훈을 배운 것은 이때였다. 이 ‘친시온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것은 결코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독일계 유대인 자신들조차도 ‘이화‘(異化, dissimilation) 작업을 통해 ‘동화‘ (assimilation)를 해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온주의 운동에 대거 가담했다.  - P118

 테레지엔슈타트의 생존자인 한 독일계 유대인의 편지는 나치스가 임명한 제국연합회(Reichsvereinigung)의 모든 주도적 직책들은 시온주의자들이 차지했다고 전한다(그에 비해 진짜 유대인제국대변단(Reichsvertretung)은 시온주의자와 비시온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치스에 의하면 시온주의자들도 역시 "민족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점잖은‘ 유대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어떠한 저명한 나치스도 공개적으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치 선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맹렬하고 솔직하며 비타협적으로 반유대적이었고, 결국 전체주의 정부의 신비에 대한 경험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단순한 선전‘이라고 무시한 것만을 중요시했다. 그 처음 몇 해 동안 나치당국과 팔레스타인 담당 유대인 기관 사이에는 상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협약이 존재했다. 하바라 또는 이송협약이라고 불린 이 협약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독일 물품의 형태로 목적지에 보낸 다음, 도착 즉시 그 물건들을 파운드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곧 이것은 유대인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었다. (그 당시의 대안은 봉쇄 계좌를 만드는 것뿐이었는데 여기에 든 금액은 해외에서는 50퍼센트에서 95퍼센트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변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유대인이 독일 제품의 불매운동을 조직하려고 크게 애썼던 1930년대에 엉뚱하게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온갖 종류의 ‘독일제‘로 뒤덮이게 되었다.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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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말이 옳았다.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실제로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단지 어린애에게 부과된 금기에 불편함을 느낄 따름이었다.
금기에 대한 불편은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나는남자들에게 성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불편을 겪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드러내놓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바지 속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의식된다는 사실이 크나큰 불편이었던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남자들의 성기에 내포된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바지 안에 감춰져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나에게는 내가 그것의 존재함(존재 자체가아니라)을 의식하는 것이 지나치게 의식되었다. 혹시 부주의한 내눈길이 이성의 만류를 배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성기가 있는 부분으로 향해지지나 않을까 의식했으며, 그래서 번번이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보려고 하다보면 또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이 견딜 수없이 의식되었다.
동네 아저씨나 가겟집 총각들은 물론 교장 선생. 사진 속의 대통령, 심지어는 액자 속에 들어 있는 예수의 거룩한 모습을 볼 때마저도 나는 ‘저 사람도 그것을 갖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즈음에는 어떡해야 남자들에게 성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였다. 남들의 오해를 받을까봐 남자 허리띠의 버클조차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 P125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사랑의 이유가 있는 고운 정은 그 이유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지만 서로 부대끼는 사이에 조건 없이 생기는 미운 정은 그보다는 훨씬 질긴 감정이다. 미운 정이 더해져 고운 정과 함께 감정의 양면을 모두 갖춰야만 완전해지는 게사랑이다.
할머니의 사랑 중에 고운 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라면 이모는 물론 미운 정 쪽이다. 이모는 고운 정을 갖기는 틀렸기 때문에 할머니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그러나 나는 미운 정을 얻기 위해 할머니에게 함부로 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이 없다. 어쩌면 미운 정이란 고운 정보다 훨씬 더 얻기 힘든 무르익은 감정인지도 모르겠다. -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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