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함께
숨을 쉬는 책 2025/06/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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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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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2025-05-30
: 170
헌법은 국민들을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질서,평등, 사회 문화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법이 존재한다.
나라가 발전 하면서 법도 점차 점차 바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주권이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야말로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 본인이다.
제 11조 조항은 "모든 법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헌법 아래에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자. 남자 남녀노소 기울지 않은 저울이다. 그러나 헌법에 심판은 죄의 앞에서는 저율 눈금자가 달라지는 것뿐 대한민국 법은 모든 죄에서 기울어진다.
타인과 나 자신에 대한 한 나라가 만든 보호법이지만 때론 그 법이 나와 타인에게 억울하고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안전장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한 투표권으로 대통령을 뽐는다. 대통령은 독제 정권이 아니라 평등정권으로 국민들을 안전감이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외에에 사건들을 위해 만들어 놓는 헌법이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입면한다." 라는 헌법 한 나라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법 앞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한다.
법은 누구나 필요한 것지만 헌법이 때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러나 헌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그 누구도 그 헌법에 대한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현법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각국마다 법율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 위에 헌법과 질서유지에 지킨다면 이 대학민국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이 있으므로 해서 죄값이 심판대 위해 서고 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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