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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oh님의 서재
  • 당신이 헌법이다
  • 임지봉
  • 17,910원 (10%990)
  • 2025-05-28
  • : 775

당신이 헌법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요즘 부쩍 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나 헌법에 대하여 그렇다.

그건?

나라 사정이 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과연 이런 시대에 계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누군가는 그걸 미화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살짝 바꿔 계몽령이라고까지 한다.

말장난이다. 계엄을 계몽과 같은 선에 두다니!

 

우리 헌법에는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계엄의 발령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은 예전 우리의 역사에서 계엄을 남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게 바로 오늘날의 헌법이고 그 안에 규정된 계엄의 규정이다. (67쪽 이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명문화 되어 있으니 설령 계엄의 요건에 합당한 사유 즉 ①항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항을 다 따라야 한다.

즉, 계엄은 오로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조치를 할 수 있을뿐 국회에 대하여는 그 권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④항)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우리의 헌법이 무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국민들이 보았다. 그때, 만일 ⓷⓸⑤ 항의 규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 지금도 그 상흔이 남아있는 군사정권이 다시 이 나라를 통치했을 것이다.

 

그러니 새삼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즉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란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선재(先在)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이자, 비정치적·법기술적 원리이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인 것이다. (95쪽)

 

그러한 법치주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즉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국민에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탄핵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윤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탄핵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우리 헌법에 탄핵에 관한 규정은 있는가?

국회 즉 입법권은 탄핵 소추권이 있다. (헌법 65조, 이 책 134쪽 이하)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헌법이 권력구조에 있어 삼권분립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소추권이다. (127쪽)

 

이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가 남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145쪽)

 

그런 헌법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헌법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왜?

헌법을 우리가 언제 적용할 일이 있겠냐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살아 생전에 헌법의 규정들을 따지고 그 요건에 맞네 안 맞네, 할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으랴?

 

물론 지금도 계엄령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계엄령이 단순히 3권분립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그 요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며 헌법의 규정을 샅샅이 훑어보기를 권한다.

우리 헌법 안에 들어있는 헌법 정신을 새겨보기를 권한다.

 

우리 국민들이 손에 들고 읽어야 하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제라도 분명히 해두자. 우리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헌법의 규정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눈을 갖자. 모든 국민이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해진다.

 

다시, 이 책은?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 1조 2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고 믿는다. 헌법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에 대해 느낀 점을 책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7쪽)

 

그러니 이 책은 그저 종이위에 적혀있는 헌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이 살아나와 2024년 겨울과 2015년 봄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법을 실제로 그려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책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도 귀하다. 그런 책, 새겨읽어가며 우리 헌법이 살아있음을 고마워하자.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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